목적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
상담 및 홍보·교육을 위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추진계획
일정 |
추진단위(항목) |
세부추진내용 |
1월 ~ 12월 |
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|
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도면검토 및 현장점검 |
1월 ~ 12월 |
편의시설 상담업무 |
기술 및 민원상담 실시 |
연 1회 |
편의시설 실태조사 |
실태조사 |
연 1회 |
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|
민·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|
수시 |
편의시설 교육·홍보 |
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|
기대효과
-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의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.
- 국민의식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실직적인 사회참여보장을 실현.
-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·계몽하여 시설의 실용성을 제고하고,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마련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으로 재활·자립을 지원
- 편의시설에 관련된 민원발생을 최소한 억제·해소할 수 있으며, 동 기능을 장애인 단체가 수행함으로써 관련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 확보